
은퇴가 눈앞이거나 부모님 연금이 궁금해서 검색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자꾸 헷갈린다. 언제부터 받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는지가 한눈에 안 잡힌다.
그래서 이 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같이 받을 수 있나"라는 세 질문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이며,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노후 소득이 막연하게 불안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읽어볼 만하다.
노후 소득의 두 기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먼저 큰 그림부터 잡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제도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돌려받는 연금이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주는 노후 지원이다. 하나는 '내가 부어둔 것', 다른 하나는 '나라가 챙겨주는 것'인 셈이다.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노후 소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조정될 뿐, 기본적으로는 함께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의 노후 급여를 '노령연금'이라 부른다.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가 되는 생일의 다음 달부터 평생 매달 받는다(2026년 기준).
핵심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60세부터였지만 연금개혁으로 조금씩 늦춰졌다.
- 1952년 이전 출생: 60세부터
- 1953~1956년생: 61세부터
- 1957~1960년생: 62세부터
- 1961~1964년생: 63세부터
- 1965~1968년생: 64세부터
-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그럼 얼마나 받을까? 2026년 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처음으로 월 70만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 평균에 너무 기대지는 말자.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부은 사람은 월 116만 원대를 받는 반면, 10~20년 가입자는 월 45만 원대에 그친다.
국민연금 산정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른바 A값, 2026년 기준 월 약 319만 원)이 들어간다. 덕분에 소득이 낮았던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쉽게 말해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의 연금 격차를 조금 좁혀주는 장치다.
받는 시점도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거나(조기노령연금), 미뤄 받을 수 있다(연기연금). 당겨 받으면 1년당 6%씩 깎여 5년 앞당길 경우 원래의 70%만 평생 받고, 미루면 1개월당 0.6%씩 늘어 5년 연기 시 최대 36% 더 받는다(2026년 기준). 목돈이 급하면 당기고, 다른 소득이 있어 버틸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유리한 셈이다.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정액 지원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보험료와는 무관하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모두 합친 금액이다. 2026년 기준 이 금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2025년 34만 2,510원에서 인상). 단, 상황에 따라 조금씩 깎일 수 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약 28만 원, 부부 합산 월 약 56만 원이 된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그만큼 차액을 조정한다.
-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줄어든다(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참고로 부부 감액(20%)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6년 현재는 20% 감액이 그대로 유효하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꽤 클 때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다. 이게 오해의 뿌리다.
연계감액은 조건이 까다롭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약 52만 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동시에 그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약 26만 원을 넘을 때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이때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이고, 기초연금의 절반(약 17만 원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대다수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또는 대부분 받는다.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일부에게만, 그것도 절반까지만 적용된다. 핵심은 "못 받는다"가 아니라 "많이 받는 사람만 조금 조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연계감액으로 깎였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분을 돌려받게 됐다는 보도도 있으나, 세부 적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기초연금도 나이가 됐다고 통장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둘 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본인이 청구한다.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신분증·통장사본·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받을 돈을 놓칠 수 있으니, 나이가 다가오면 미리 챙기는 게 좋다.
내 연금은 결국 내가 확인해야 한다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두 기둥 위에 선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비례해 받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얹어준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는다. 깎이더라도 절반은 보장된다.
다만 이 글의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 평균과 상한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 연금액이다. 사람마다 가입이력과 소득·재산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조회해봐야 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만 고르자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공식 사이트('내 연금 알아보기', 복지로,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한 번 확인해보자. 연금 제도는 매년 바뀌고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니, 신청·수령 전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숫자를 아는 순간, 막연한 노후 불안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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