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시행 전부터 온라인에는 "이제 댓글도 함부로 못 쓴다"는 불안과 함께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밈까지 돌았다. 블로그·SNS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나도 조심해야 하나?"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정보 제공용 정리다. 법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는 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블로거·SNS 이용자에게 어디까지 닿는지를 찬반 양쪽 시각과 함께 담담하게 짚어보려 한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돕는 안내라고 보면 된다.

오늘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뭐가 바뀌나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속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핵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과 플랫폼 관리의무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아무 글이나 규제되는 건 아니다. 규제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고의: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포했을 것
  •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
  • 침해: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이익을 실제로 침해했을 것

또 하나 중요한 건 판정 주체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배상·과징금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자동으로 삭제되지도 않으며,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왜 만들었나, 왜 반발하나 — 갈리는 두 시선

이 법은 정치적으로 예민하다. 그래서 한쪽 손을 들어주기보다 양쪽 논거를 그대로 옮겨두는 편이 낫다.

찬성 쪽 논리는 이렇다.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순 의견이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반대 쪽은 정반대 지점을 우려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정당한 정책 비판이나 풍자까지 광범위하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고 합법적인 표현까지 미리 지워버리는 오버블로킹(과도한 삭제) 위험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가능성이 결국 자기검열을 부른다는 비판도 있다.

반발은 숫자로도 드러났다. 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총 14만2,248명이 동의해 국회 과방위에 자동 회부됐다. 여기에 미국 국무부까지 2025년 12월 31일 성명을 내고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가볍게 지나간 법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블로거·SNS 이용자한테 영향 있나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블로거나 개인 SNS 이용자가 이 법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

가중 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최대 10억원)의 직접 대상은 '수익형 대형 게재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이면서,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재자가 대상이다. 과징금은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 걸린다. 플랫폼 관리의무 역시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그렇다고 "누구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원래부터 처벌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2001년부터 이미 처벌 규정이 있었다.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 댓글 등은 이번 법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책임이 따른다.
  • 풍자·패러디, 사적 대화는 제외: 단순 의견 표명·비판·정치적 주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풍자와 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도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면 겁먹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뒤섞여 공포가 부풀려진 면이 있다. 무서운 건 개정법 자체가 아니라, 원래부터 위험했던 '특정인 겨냥 허위사실'인 셈이다.

'7·7 극복법' 밈,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2030세대 사이에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 퍼졌다. 핵심은 간단하다. "~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식 간접화법으로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재치는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이를 "심각한 오해 또는 무지의 소산"에 가깝다고 본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봤듯 개정법의 규율 대상이 애초에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법적 판단은 문장의 껍데기가 아니라 맥락을 본다. 작성 경위, 전체 맥락, 사회적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어미를 '주장한다'로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7·7 극복법'은 검증된 회피법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희박한 자기위안에 가깝다.

해외는 어땠나 — 독일과 프랑스 사례

이런 유형의 법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비슷한 길을 간 나라들의 경험은 찬반 양쪽 모두에게 참고가 된다.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도입했다. 이용자 200만 명 이상 소셜미디어에 신고된 불법 콘텐츠 처리를 의무화했고,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 판단이 더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삭제하도록 했다. 벌금은 최대 5,000만 유로. 독일 정부는 2020년 평가에서 입법 목표를 '상당히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합법 표현까지 지우고 정치인·언론의 풍자적 표현이 삭제된 사례가 나오며 오버블로킹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NetzDG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을 국내법화하면서 사실상 대체됐다.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통과시켰다. 선거일 전 3개월간 '명백히 허위이고 고의적이며 대량 유포되는' 정보만 규제하는 좁은 설계였고, 헌법재판소는 "의견, 풍자, 부분적 부정확함, 과장은 제외된다"는 한정 해석을 붙였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제재 사례는 1건에 불과했고, 2022년 대선에서도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사례가 던지는 교훈은 방향이 다르다. 독일은 '과잉 삭제'의 위험을, 프랑스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어느 쪽으로 읽을지는 결국 관점의 문제로 남는다.

겁먹기 전에, 기본부터 지키면 된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 "나도 조심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직접 대상이 될 확률은 낮지만, 기본은 원래부터 지켜야 했다"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중 배상과 과징금은 수익형 대형 게재자를 겨눈다. 일반 블로거·SNS 이용자가 하루아침에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그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동시에 오버블로킹과 표현 위축 우려가 실재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의 실제 무게는 앞으로 법원과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렸고, 그 판단은 아직 쌓이지 않았다.

오늘 당장 할 일 하나만 고르자면, 어미를 바꾸는 요령을 익히는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옮기지 않는 습관부터 점검해보자. 그 습관은 어떤 법이 시행되든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다. 밈은 웃고 넘기되, 겁은 사실만큼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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